"임금 10일 이상 늦추면 체불" 사업주 입건키로 노동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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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8일 국내 제조업체와 해외진출 업체들의 임금 지급이 10일 이상 늦어지면 체불로 보고 사업주를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청에 따르면 국내 생산업체들은 임금계산을 핑계로 15∼20일씩 임금지급을 미루는 일이 잦고 해외 진출업체는 출역표 작성과 공사기성대금의 송금 지연 등을 이유로 심할 경우 50∼60일씩 체불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중동에서 취업한 후 귀국한 S주택근로자 43명은 3일 회사로 몰려가 임금체불을 항의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회사측이 해외취업자들에게 매달 지급해야 할 임금 5억여원을 50일 이상 미루어 1천5백여 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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