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남해일부·제주동서해역-12해리 영해선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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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지난 4월 12해리 영해를 실시하면서 대륙붕협정 비준문제로 기선획정을 미뤄왔던 서해 및 남해일부와 제주도 동·서 해역에 대해 직선기선을 적용, 7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관계 영해법 시행령을 곧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서해의 격열비열도·어청도·안마도앞 해역과 남해의 거문도앞 해역 및 제주 동·서 해역에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영일만을 제외한 동해안에는 통상기선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해협은 내해가 된다.
시행령은 영해 안에서는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적용, 외국군함이 영해를 통과할 때는 24시간 전에 통과일시 목적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오염물의 배출을 규제키로 했다.
이 시행령이 발표되면 영해와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로전관수역의 일부가 일치하지 않은 해역이 생기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외무부당국자는 12일 『서해 및 남해는 영해와 전관수역이 일치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제주 동·서 해역은 변동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일어업협정 부속서 중 전관수역의 범위를 일부 수정하고 어업협정은 개정하지 않도록 양국정부간에 양해가 돼있다』고 밝혔다.
한일양국은 이달말께 어업협상을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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