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청소 불이행 벌칙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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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6일 수조식 변소 청소강화방안을 마련, 모든 수조식 변소의 대상을 만들어 청소상황을 점검, 오물청소법 벌칙을 강화, 수조식 변소를 법규대로 청소하지 않을 경우 최고 1백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법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 환경 당국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모두 68만5천9백63개의 변소가 있고 이 가운데 37%인 25만3천4백13개의 변소가 수조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를 청소해야 하는 오물청소법 규정을 어기고 정화조 뚜껑을 봉해 생 분뇨를 하수구로 흘려 보내 식수원인 한강 물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7월부터 각 구·동 별로 수조식 변소 대장을 만들어 정화조 시설 날짜와 청소일자를 기록, 청소를 해야할 날짜에 건물주에게 청소를 명령, 정화조 청소를 반드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화조 뚜껑을 봉했거나 수조식 변소를 하수구에 직접 연결한 건물이 적발되면 이를 즉시 개선토록 명령, 응하지 않을 때는 오물 청소법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이번 정화조 청소계획 목표를 달성하고 정화조 청소를 생활화하기 위해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있는 현행 오물 청소법 벌칙 규정을 개정,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정화조 청소를 할 경우 업자들이 정화조 안의 오니(오니)만 수거하는지 정화조 안의 쇄석까지도 꺼내 세척하는지 확인할 것과 요금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화조 청소는 구청소과 또는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되며 보통 가정용의 1회 청소비는 6천5백∼7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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