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자등 영세민 진료를 위해 보사부가 작년 1월부터 실시하고있는 의료보호제도는 영세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진료 이용도가 낮고 참가진료기관의 불성실과 의료기관의 지역분포 불균형, 의료보호사업을 담당하고있는 일선행정관청의 인원·장비부족 등 문제점이 많아 이의 시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사부산하 사회보장 심의위원회가 작년 한해동안의 의료보호 사업실적을 분석한「의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의료보호진료 이용율이 예상외로 낮은 이유로 ▲완치의 가능성이 적은 만성질병에 대한 진료억제 방침과 ▲1·2차 진료기관을 구분, 지정해 2차 진료는 반드시 1차 진료기관을 거치도록 해서 진료의 남용을 막은 점 ▲각종 법정전염병환자를 진료대상에서 제외한 점 ▲의료보호대상인 생활무능력자는 경제적 하위 계층이므로 의료기관이 용도가 낮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일선행정관청의 인원·장비부족으로 행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며 계몽활동이 부족하고 ▲의사의 불친절과 지정의료기관을 지역적으로 골고루 배치하지 못했고 ▲농어촌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의 인력과 시설이 모자라는 점등이 지적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사부는 작년상반기 중 연4백69만3천명의 의료보호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45·9%인 2백15만6천명(외래예상의 50%, 입원 20·1%)만이 진료를 받는 등 진료 실적이 낮았다.
연구「팀」은 의료보호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 문제점들을 먼저 시정할 것과 ▲주민등록증에 의료보호대상자임을 표시,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보험 확대 등으로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완수 ▲의료보호금고의 독립경영 등을 추진토록 보사부에 건의했다.
의료보호대상환자의 진료실적이 부진한 것은 계몽부족과 진료기관 빈약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