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대 수업연한 1년 연장|문교부 방안마련 일반대 5 년·전문대 3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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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0일 야간대학과 야간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현행(대학 4년·전문대 2년)보다 1년씩 연장하고 계절학기설치와 주·야간 학점 성호교환을 허용, 직장인의 수업을 도우며 3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에게 예시 체육 특기자와 같은 합격 특혜를 주는 등 야간대학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개선안 중 수업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방안은 20일 열린 고등교육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9학년도부터 시행된다.
야간대학의 질을 높이고 근로청소년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성안된 이 개선 안의 주요내용은 야간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전문대학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당면한 인력수급난을 감안, 이의시행은 당분간 보류했다.
직장인이 대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절학기 신설 여부와(대학졸업 학점 24학점 이내·전문대 12학점 이내), 직장인이 야간수업으로 취득할 수 없는 학점을 원하는 계절에 집중적으로 수상, 조기졸업을 가능케 했으며 주·야간학점(18학점 이내) 상호교환을 허용, 야간학생이 주간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장인의 학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간대학 보다 기본 등록금을 싸게 책정하되 학점별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학점 단위 등록금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근로 청소년들에게 대학입학의 특혜를 주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 3년 이상 일한 취업자 중에서 직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교 재학성적이 상위 50%이상인자에 대해서는 대학예비고사 체육 특기자와 같이 예시성적에 관계없이 대학예시합격자로 뽑기로 했으며 기술계 학생은 국가기술자격기능사2급 이상 자격소유자에게 이같은 특혜를 주기로 했다.
대학 본고사의 경우 신입생 정원 50%는 현행대로 실업계 동계 진학 특별 전형자를 돕고 나머지 50%는 근로 청소년을 우선 입학시키기로 했다.
전국 야간대학 수는 23개교 입학정원 4천9백80명이며 이중 국제대학과 한성여대는 야간대학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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