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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청약예금 납입 날짜순 분양|건설부 「5월 4일까지 무순」경과조치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건설부는 주택청약예금으로 쏠리고 있는 「아파트」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해당금액만 예금하면 당일로 우선 신청할 수 있었던 5월 4일까지의 경과조치를 폐지. 예금가입 날짜 순위에 따라 「아파트」추첨권을 주도록 하는 한편 77년 7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아파트」당첨자는 명단을 모두 주택은행의「컴퓨터」에 수록, 3년 동안 재 당첨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경과조치를 폐지한 것은 최근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분양 때마다 약 3백억원의 투기자금이 주택은행에 들락날락하며「아파트」공급 질서를 문란 시키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앞으로 「아파트」추첨권은 주택청약예금이 실시된 2월 4일부터 청약자의 가입날짜 순위로 하여 주택은행이 분양될 주택 수를 감안하여 적당한 선(1대1이상의 경쟁)에서 선정키로 했다. 「아파트」건설업자는 주택청약예금 가입자 중 주택분양신청범위를 주택은행으로부터 통보 받아 「아파트」분양공고에 신청범위(가입자순위)를 명기해야 된다.
이같은 가입 날짜 순위에 의한 분양은 주택은행의 준비기간이 15일쯤 필요하기 때문에 4월 20일부터 실시하며 그전에는 주택은행이 건설부와 협의하여「아파트」업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한편 77년 7월 1일 이후의 재당첨은 「컴퓨터」에 의해 근본적으로 막고, 재 당첨자가 발견될 때는 즉시 분양계약을 해약하도록 분양공고에 조건을 명기토록 했다.
또 당첨된 후의 입주포기자도 재당첨을 막도록 했다.
4월 1일 현재 서울지역의 주택청약금 가입자는 3만3천여명(9백53억원)이며 77년 7월 1일 이후의 민영「아파트」당첨자(특수분양 포함)는 약 1만6천명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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