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York Times] 에어비앤비, 뉴욕주에 집주인 자료 넘기기로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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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호 21면

거의 1년간 임대 데이터를 놓고 싸워온 주택 공유 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Airbnb)’와 뉴욕 사법당국이 합의에 도달했다. 수요일(현지 시간) 체결된 합의에 따르면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청장은 뉴욕시 에어비앤비 임대업자들의 정보를 얻게 된다. 하지만 이름과 개인 식별 정보는 제외된다. 에어비앤비로선 만족스러운 결과다. 선량한 집주인들이 규제당국의 조사에 시달릴 일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청은 제공받은 자료를 1년간 활용해 지방법을 어기고 방을 대량 임대한 불법 사업자를 가려내게 된다. 의심스러운 활동이 보이면 에어비앤비에 집주인의 신원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다.

합법과 불법 경계에 선 美 주택공유 서비스업

양측은 모두 승리했단 입장이다. 슈나이더맨은 AP통신을 통해 “우린 불법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비앤비의 국제대외정책 총괄인 데이비드 한트맨은 “공동체의 자료를 지키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강력한 합의”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뉴욕주에서 에어비앤비 임대업을 하려는 이들이라면 당장 법적 장애물을 맞닥뜨리게 된다. 다음달부터 새 임대업자가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접속하면 ‘뉴욕주 집합주택법상 집주인이 없는 집을 30일 이하로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뜬다. 팝업창은 또한 ‘집세가 법률로 규제·통제되는 지역은 제약을 받게 된다. 향후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알린다.

192개국 3만4000개 지역의 주택 리스트를 보유한 에어비앤비는 시장가치가 약 100억 달러에 이른다. 다음달 주중에 하루 뉴욕시에서 머문다 치자. 큐가든 거주 은퇴 경찰관이 내놓은 ‘매우 귀엽고 아늑한’ 35달러짜리 방에서부터 어퍼이스트사이드의 하룻밤 1만 달러짜리, 애완동물도 데려갈 수 있는 ‘널찍한 맨션’까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중개 서비스는 남는 방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에겐 요긴하게 쓰여 왔다. 하지만 적당한 가격의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에어비앤비로 아파트 수요가 늘어 집값이 올라간다며 흥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매일 각계각층의 여행자를 이웃으로 삼는 일이 삶의 질이나 안전, 과세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에어비앤비는 이들 여행자가 돈을 많이 쓴다고 해명한다.

뉴욕시 호텔연합의 대변인은 합의를 반겼다. 에어비앤비의 단호한 적이자 어퍼이스트사이드를 대변하는 리즈 크루거 뉴욕주 상원의원은 “전투는 끝난 게 아니라 중단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합의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는 상습적 위법 회사다. 이 회사 사업 모델은 뉴욕주 다수의 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뉴욕시 부동산 시장의 근간과도 상충한다.” 크루거는 “이 회사 경영진은 자기들이 따를 법과 무시할 법을 골라도 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다른 도시 중에선 샌프란시스코가 에어비앤비를 규제할 방법을 찾느라 여전히 고심 중이다. 슈나이더맨은 이번 합의가 “같은 이슈가 제기된 미국 내 다른 지역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이 점에 대해선 언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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