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핵 보유는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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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김두겸 특파원】「소노다」일본외상과「사나다」내각 법제국장관은 2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방위를 위한 핵무기보유는 합헌』이라고 확인하는 한편『최종적으로는 최고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소노다」외상은 이날 질의답변에서 『핵무기 보유는 헌법상 위헌은 아니나 일본의 비 핵 3원칙. 핵 확산 방지조약 법 등 정책면으로 미뤄 봐 핵무기 보유는 불가능하다』고 답변, 헌법상 대형이든 소형이든 일체 핵무기는 보유할 수 없다는 지난 2월말의 국회에서의 답변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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