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무단점용 세운상가다·라동에 3억여원 청구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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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7일 10년이상 도로를 무단점용한 상가통로및 부지로 사옹해온 세운상가 「다」 동(棟)과 「라」 동에대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 동과 「나」 동에 대해서도 곧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세운상가「다」동은 삼풍산업진흥주식회사와 오일관광주식회사가 67년10월 상가를 지으면서 무단으로 시유지 5백80·9평을 상가통로및 부지로 사용, 지금까지 사용료를 내지않아 서울시가 이2회사를 상대로 1억5천9백87만8천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제기한것.
「라」 동의 경우도 신성개발주식회사와 진양상가가 5백76·6명을 무단점유, 1억3천8백33만6천6백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세운상가 「가」동은 세운상가관리회사 금강개발주식회사, 「나」 동은 청계상가 「아파트」 주식회사와 대림흥산주식회사가 각각 도로일부를 무단사용, 서울시는 현재점용토지에 대한 정확한 측량을 진행중인데 이 두건물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안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종로3가와 퇴계로사이에 세워진 세운상가는 이들 회사들이 불량지구 재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67년에건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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