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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로또복권 64억 당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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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64억3천만원짜리 1등 당첨 복권을 찾아주세요."

지난 2일 주부 金모(34.경기도 의왕시 삼동)씨는 경기도 군포경찰서를 찾아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복권이 자신이 분실한 복권 번호와 일치하고 판매장소도 같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경찰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사실확인 작업과 함께 우선 고소인 조사를 벌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고소장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2월 8일 1등으로 당첨된 로또복권(10회차.9, 25, 30, 33, 41, 44)을 같은달 5일 오전 11시50분쯤 의왕시 부곡동 복권 판매점에서 구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동네 주부 2명과 함께 동행했으며 시장에 들렀다가 분실했다고 金씨는 주장했다.

金씨는 "복권번호를 어떻게 생생하게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일(9월 25일)과 남편 생일 날짜(29)+1, 친구 동서나이(33), 친구 남편 나이(41), 남편 나이(44)로 복권 번호를 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金씨는 또 분실한 복권 뒷면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주민등록번호란에 출생연도(69)를 적어놨기 때문에 원본만 찾게 되면 누가 주인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0회차 로또복권에서는 13명이 1등에 당첨돼 각각 64억3천만원씩 타갔다.

한편 경찰은 문제의 복권을 주워 당첨금을 수령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의왕=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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