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시험소 수수료개정|도축검사료 백50%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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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31일 시립가축위생시험소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 축산물을 도축할 때 내는 도축검사수수료를 1백50%, 우유·통조림 등 가공품 검사수수료는 2백% 인상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행 검사수수료가 75년에 책정된 것으로 그동안 검사에 쓰이는 각종 기자재 값이 평균 1백85% 올라 검사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각종 축산물 값이 오르고 있는 데다 도축 및 가공품 검사수수로까지 인상되면 육류 및 축산가공품값 인상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마련한 새축산물 검사수수료는 다음과같다. (괄호안은 현행수수료)
◇도축검사 ▲소·말〓다리당 5백원 (2백원) ▲돼지·양〓마리당 1백원 (40원) ▲닭·오리〓1백마리당 2백50원 (1백원) ▲칠면조·거위〓10마리당 1백원(40원) ▲개·사슴〓마리당 50원 (20원) ▲메추리·꿩·비둘기〓1백마리당 2백50원 (1백원) ▲토끼〓10마리당 1백원 (40원)
◇유(유) 가공품 검사 ▲분유〓1「로트」당 3천원 (1천원) ▲연유〓1「로트」당 3천원 (1천원) ▲기타〓1「로트」당 3천원 (1천원)
◇수육가공품검사 ▲통조림·병조림〓1「로트」당 3천원 (1천원) ▲「소시지」〓1「로트」당 3천원 (1천원) ▲기타〓1「로트」당 1천5백원 (5백원)
◇알(란) 검사 ▲알류〓1백개당 1백원 (40원) ▲기타〓5「로트」당 1천5백원 (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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