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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1일 시립가축위생시험소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 축산물을 도축할 때 내는 도축검사수수료를 1백50%, 우유·통조림 등 가공품 검사수수료는 2백% 인상키로 했다. 서
중앙일보
1978.01.31 00:00
2024.06.16 06:00
2024.06.14 11:02
2024.06.16 17:50
2024.06.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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