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대리센터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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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부가세신고대리「센터」를 전국 34개 지역에 설치했다.
공인회계사·세무사사무소와 시장 등에 임시로 설치된 이 신고「센터」에서는 오는 25일까지의 부가세 확정신고 사무를 대행해 준다. 설치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부청(12개소)=남대문, 평화, 동대문시장, 구재윤사무소, 광장시장, 인천, 부천, 수원, 춘천, 안양, 의정부, 성남
▲부산청=한일예식장 회계사·세무사부산지부 부전예식장 울산 마산 진주 진해
▲대구청=서문시장 교동시장 포항 김천
▲광주청=광주상공회의소 전주 목포 군산 여수 이리
▲대전청=대전시장 회계사지부 청주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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