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검찰공조협정 오늘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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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동선씨에 대한 미 법정에서의 증언 및 예비심문을 위한 한미 법무회담이 10일 상오11시 법무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박동선사건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열렸던 1차 법무회담이 결렬된 뒤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법무회담에서는 그 동안 한미양국 정부간에 협의됐던 박동선 사건 해결을 위한 검찰공조협정안을 협의, 확정할 방침이다.
또 이 회담에서는 지난해 연말 양국 정부대표가 합의, 발표한 공동성명과 공조협정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절차와 문제를 토의하며 이 토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검찰공조협정에 양국대표가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법무회담의 한국측 대표는 이종원 법무차관, 안경상 서울지검공안부장, 김유후 법무부검찰4과장. 한영석 서울지검검사(통역담당)등 4명이며 미국측은 「시빌레티」법무차관서리, 「폴·R·미첼」한국문제 담당검사, 「더글러스·맥닐」주한미대사관 2등 서기관(통역담당) 등 4명으로 각각 확정됐다.
이 회담에서 이종원 한국측 수석대표는 검찰공조협정체결을 위한 토의에 앞서 『그 동안 한미 양국간에 불편한 관계를 야기시켰던 소위 박동선 사건을 둘러싼 현안문제에 관하여 양국의 법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성명에서 확인했던 협조방안을 구체화하기에 이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회담이 원활히 진행되어 10일 양국대표가 공조협정에 서명하게 되면 11일 「대니얼· 슐링거」미 상원윤리위원회 고문과 「부르스·카푸트」미 하원윤리위원회 소속의원 및 법원서기 등이 내한한 뒤 12일 또는 13일부터 박동선씨에 대한 심문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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