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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공부·조달청 두 국장 징역3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형기부장판사)는 9일 한국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 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에서 전상공부화학공업국장 최근선 피고인(46)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백20만원을 선고하는 등 관련공무원 6명에게 최고 징역 3년·추징금 1백20만윈에서 최하 징역 2년6윌·집행유예 3년·추징금 70만윈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돈을 준 한국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최강혁 피고인(46)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관련 공무원들은 76년 7윌부터 1년여동안 「플라스틱」원료의 수입과 배정·제품 납품가격의 조정 등을 둘러싸고 조합이사장 함기태씨(외국에 도피중) 등 조합간부로부터 1백50만원에서 70만원까지의 뇌물을 받았다 하여 지난해 11월29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었다.
피고인들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최근선(46) 징역3년·추징금 1백20만원
▲전치조(42·전조달청내자국장) 징역3년·추징금 1백50만원
▲최강혁(46·조합전무) 징역2년·집행유예3년
▲장갑순(41·전농협자재부차장)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추징금 만윈
▲김간엽(42·전상공부 석유화학과장) 동
▲김남홍(49·전조달청내자과장) 동
▲편경직(48·전전매청경작과장)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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