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의원 자격 정지를 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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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정회는 구속된 지종걸 의원 (얼굴)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 정지」를 고려중이나 이 경우 국민회의 선출 「케이스」 회원이 처음으로 무소속이 되는 전례를 낳게 돼 고민.
유정회 규약은 『회원의 징계는 회칙에 따른다』라고 돼 있고 기율 위원회 규정은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제명 등 보다 강력한 징계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회원 자격 정지를 시키더라도 의원 자격은 그대로 남아 무소속 의원으로 잔류케 되는 것.
백두진 의장은 23일 의총에서 지종걸 의원 사건에 언급, 『유정회 대표로서 이런 병을 미연에 방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선에는 휩쓸리기 어렵지만 악에는 휩쓸리기 쉽다』고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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