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우리주변의 부조리와 병폐를 없애기위한 연말 「캠페인·시리즈」|의료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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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의료보험이 시작된지 반년-.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복지국가로 발돋움을 시작했다는 점과 낮은 의료숫가로 많은 사람이 진료혜택을 받을수있었던 점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제도가 한국적인 것으로 토착화되기에는 아직 많은 문젯점이 도사리고 있다.
의료보험환자들이 병원에서 흔히, 당하는 기술적인 푸대접과 일부병원측의 병원비 2중청구, 일부 제도적 미비점등이 바로 그것.
D산업에 근무하는 이모씨의 부인 신모씨(35)는 10월4일부터 분만을 위해 회사지정요양의료기관인 K산부인과(서울마포구합정동)에 15일간 입원했다.
이씨는 부인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의료보험환자로 입원하면 혹시 푸대접을 받을 것을 염려, 일반환자로 입원해 출산한뒤 병원에서 청구한 보름동안의 진료비2O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고위로 D산업의료보험조합측에 다시 18만7천7백20원의 진료비를 2중으로 청구해 받아냈다.
회사측은 진료비청구액이 너무 많은것을 이상히 여겨 피보험자를 불러 확인하다 뜻밖에 2중 청구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9윌중순 서울S병원에 맹장염으로 입원했던 의료보험환자 최모양(14)은 병원측이 일반환자와는 달리 체온계를 사오라고 하는 바람에 1개 3백50원씩 하는 체온계를 사야했다.
서울K의료원의 경우는 일반환자에게 지급하는 「슬리퍼」등 비품을 의료보험환자에게는 지급치 않아 큰 불편을 겪었으며 일부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가강 중요한 식사때의 반찬도 일반환자와 의료보험환자사이에 차별을 두는등 기술적 차별대우를 하고있다.
서울 B병원등 많은 병원들은 일반환자에게는 평생 진찰권을 끊어준 뒤 진료때마다 돈을 받지 않고 있으나 보험환자들로 부터는 매번 3백90∼4백원(특진인 경우는 1백∼2백원 더 청구)씩 꼬박꼬박 받아내고 있다.
또 H병원은 의료보험숫가에서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반창고·붕대·「메스」값등을 청구했으며 S병원은 보험환자들이 피보험자증을 제시했는데도 보험조합의 지불보증서를 내라고 하는등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차별대우의 사례는 너무도 많다.
이밖에 일부병원은 의료보험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을 과장급이 아닌 「인턴」·「레지던트」등으로 배치하는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김광번기자>

<관계자의 의견>
사원질병 예방에도 보험금 써야
▲김립삼(전국의료보험 협의회장)=의료가격(의료숫가)은 상품가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개념이 중요하다.
의료인들은 숫가의 높고 낮음에 구애되지 말고 의료보험실시를 의학산업개발의 계기로 삼아야 될줄안다.
의료보험실시 초기에는 병원측과 환자간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는 보지만 의료인들은 의료보험이 일종의 사회개혁이라는 입장에서 환자를 다뤄야할 것이다.
의료보험을 실시하고있는 서울에서는 현재 병원측과 과잉진료, 환자들의 불필요한 진료요구가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단점을 보완, 한국적 의료보험제도를 토착화해야 한다.
또 각 의료보험조합은 적립된 보험금을 질병급여외에 종업원의 질병예방사업에도 투입해야 될 것이다. 이밖에 각 의대에 의료보험강좌를 삽입, 의료보험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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