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미 대사관서 의사 확인 ②한미 공동 심문 ③미 법정 증언 ④증언 중에 면책권을 보장 ⑤1회 이상 미국 왕복 등 6개항은 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한미 양국은 박동선씨 사건 해결을 위해 박씨가 1회 이상 미국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 합의에 도달, 합의 문서의 자구 대조 작업을 벌이는 한편 금명간 합의 사항의 대강을 성명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8일 『합의 내용이 몇개 항으로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합의된 것은 박씨가 자유 의사로 미국에 가서 미 법질서에 위배되는 위증을 안 한다는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박씨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박씨의 도미 중 신병 보장과 자유로운 귀국 등을 정부 「레벨」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미간에 합의된 내용은 ①미 법무성 관리가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박씨를 면담, 미국 법정에 출두하는 문제에 대해 개인 의사를 타진한다 ②이어 미 법무성 관리들이 박씨를 한국 법정에서 선서케 한 뒤 한국 검찰의 입회 아래 양측이 공동으로 교차 심문한다 ③서울에서의 조사가 끝나면 박씨는 미국의 소배심 (재판 단계)에 출두·증언한다 ④박씨에 대한 공식적인 기소취하는 미 법 절차에 따라 미국 법정 증언이 끝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증언 중에는 면책권을 부여받는다 ⑤박씨는 미국의 법정에서만 증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박씨는 증언을 위해 한번 이상 미국을 왕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