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장·면책권 부여 등|비밀 외교 문서로 교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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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동선 사건 해결을 위한 한미간의 교섭은 ①미 정부 관리의 한국내 박씨에 대한 조사 활동을 규정한 검찰 공조 협정을 체결하고 ②박씨의 도미 증언 절차와 신변 보호 및 미국 정부의 박씨에 대한 기소 취하, 면책권 부여, 귀국 보장을 명시하는 것을 비밀 외교 문서 교환으로 하며 ③합의 결론만 성명으로 발표하는 등 3가지 형식의 타결이 될 것 같다.
정부 소식통은 6일 『이 같은 타결 형태는 원칙 문제의 완전한 합의라는 대전제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박씨의 도미 증언에 따른 세부 합의 사항은 동백림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비밀 외교 문서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라고 말해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박동진 외무장관은 7일쯤 「리처드·스나이더」 주한미국 대사를 다시 만나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를 끝낸 우리측의 원칙 문제에 대한 최종 단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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