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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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71년12월 1백65명의 인명을 앗아간 대연각「호텔」화재사건이후 당국이 소방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강화했고 시민들의 경각심 또한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호텔」들의 구석구석에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허점들이 산재해 있다.
예컨대 아직도 방범을 이유로 비상계단에 자물쇠를 잠그는 곳이 있는가하면 법이 규정한 수의 소화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행·미관 등의 이유로 한곳에 쌓아 두었거나 심지어는 창고에 넣어두는 곳도 있다.
현행 소방법은 고층건물의 「스프링 쿨러」설치·방화구획·소화기비치·소화전 설치·가연성물질의 방염처리·피난계단설치·자동화재경보장치·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38개의 「호텔」이 모여있는 중부소방서 관내의 경우만 하더라도 「스프링쿨러」미비업소가 5개소, 방염처리 미비업소 11개소, 방화구획미비업소 17개소, 피난계단미비업소16개소로 드러났다.
한편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고있는지 의심스럽다.
74년12월 동방「호텔」화재 때 50여명의 인명을 구할 수 있던 것도 한 종업원의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규격미달의 불량전선이 가열돼 19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74년10월 「뉴남산·호텔」의 경우나 74년11월 88명이 죽어간 대왕「코너」의 「브라운·호텔」화재사건은 모두 안전에 대한무감각의 본보기.
72년3월 서울「파레스·호텔」화재원인에서 보는 것처럼 당초 병원·주택개축허가를 받아 「호텔」로 꾸민 뒤 뒤늦게 설계변경신청을 받는 행정의 난맥상은 없는지, 한푼을 아끼기 위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체를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아야겠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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