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초과징수한 사설독서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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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6일사설독서실 일제단속에 나서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새한독서실 (서울시종로구당주동3의2)등 8개소를 무기휴소 처분했다.
이들 업소는 1개월간 수강료가 1인당 3천4백원인데도 5천∼6천윈씩 받아 왔다는것.
무기휴소처분을 받은 독서실은 다음과 같다.
▲새한▲대일(종노구내수동4) ▲우당 (종노구당주동3의1) ▲세문(종로구혜화동133의1) ▲청운(종노구창신동78) ▲평화 (종로구가회동175) ▲양지(종로구인사동34의2) ▲진학사(종로 구청진동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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