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 토지의 기준지가 매입|공공단체·주공에만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무회의는 8일 건설부가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수정의결,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도 기준지가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 한해 기본지가에 지가 변동율을 감안한 가격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토록 했다.
건설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아파트」지구에 기준지가를 고시, 이 법개정에 따라 새로 지정된 우량주택건설업자도 토지매입 때에 기준지가대로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제외토록 수정 의결한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지구라 할지라도 국민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한해 기준지가고시가 가능하며 이 때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 한해 기준지가에 의한 토지매입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택업자의 등록제실시 ▲우량주택건설업자 지정 ▲주택자금 조달기관에 농협추가 ▲주택 상환 사채 발행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 위반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