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사 담당 부총무로 구성된 국회법개정소위는 26일 첫 모임을 갖고 여당 측이 제시한 개정요구사항을 검토했다.
여당 측은 ①대 정부질문과 예결위에서의, 발언자를 제한할 수 있고 ②각종 법안의 자구수정권을 법사위에 맡기지 말고 국회사무총장직속으로 법률전문가 단을 구성, 전담시키며 ③본회의회의록 규정을 상임위에 준용할 것 등을 제의했다.
여야의사 담당 부총무로 구성된 국회법개정소위는 26일 첫 모임을 갖고 여당 측이 제시한 개정요구사항을 검토했다.
여당 측은 ①대 정부질문과 예결위에서의, 발언자를 제한할 수 있고 ②각종 법안의 자구수정권을 법사위에 맡기지 말고 국회사무총장직속으로 법률전문가 단을 구성, 전담시키며 ③본회의회의록 규정을 상임위에 준용할 것 등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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