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한 군 장비 이양 5년간 8억불 어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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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김건진 특파원】「카터」미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8억「달러」의 미군소유 군사장비를 한국군에 무장으로 이양하는 법안을 21일 의회에 제출했다.
「카터」대통령은 이 법안과 함께 의회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4∼5년 기간을 두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통해서 한국의 안전을 해치지 않고도 철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그런 방식의 철군에 8억「달러」규모의 장비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터」대통령은 한미양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반도주변지역의 군사적인 균형의 유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했고 말하고, 지금 제출하는 법안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동반하는 철군은 미군철수이후의 한국방위를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수행하는데 차질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터」대통령은 철군일정을 다시 확인하면서 78년 말까지 6천명이 철수하고 마지막 철군은 81년이나 82년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대통령은 미공군과 미육군의 소부대가 계속 한국에 남아서 통신·정보 및 병참지원을 한미 양 국군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카터」대통령은 철군의 근거로 ⓛ지난 10년간의 이상적인 경제성장이 한국의 자위 능력을 향상시켰고 ②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지키고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주로 공군과 주요 지원부대를 주축으로 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 해군력을 유지하여 북괴의 오산을 방지하는데 바탕을 두고있고 ③한반도주변의 국제정세, 특히 강대국간의 관계가 철군을 가능케 하고 ④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면 한국의 방어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카터」대통령은 철군결정이 미국의 공약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공과 소련에 분명히 했다고 말하고, 북괴는 미국의 이런 입장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카터」대통령은 철군이 내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의회가 금년에는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관리는 이양될 장비 중에는 M48「탱크」2백대와 「시누크」를 포함한 각종「헬리콥터」약 1백대 및 「토」대전차 「미사일」, 지대공「호크·미사일」, 지대지「어니스트존·미사일」. 장갑차, 지상감시「레이다」, 정밀조준장비, 「트럭」, 각종 야포와 곡사포 등 미2사단이 보유하는 대부분의 전투장비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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