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한무기이양법안 곧 의회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카터」미 행정부는 주한 미지상군 철수 계획 실시로 5년간의 철군기간 중 한국에 제공키로 계획된 철군 보완 지원액 19억「달러」가운데 우선 주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중 약 8억「달러」어치를 한국에 무상 이양하기 위한 장비 이양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워싱턴·스타」지가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이 법안은 대한 군사 판매차관(FMS)과는 별도로 현재 주한 미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약 20억「달러」의 각종 전투장비 중 40%에 해당하는 8억「달러」상당의 각종무기를 한국에 추가로 무상 이양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에 따라 한국에 이양될 무기는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시누크」를 포함한 2백대의「헬리콥터」중 거의 절반을 한국군에 이양하여 한국에 최초로 전술병력 공수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며「어니스트·존·미사일」·대포·장갑차(APC)·특전차「미사일」등 전술 핵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류의 전투장비 이양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소식통은 한국에 무상 이양될 무기의 대부분은 주한 미제2사단의 전투무기이며 여타 부대의 장비도 포함될 것이나 M-60「탱크」등 일부 장비는 철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카터」대통령이 예정을 앞당겨 장비 이양법안을 의회에 제출키로 한 것은 주한 미지상군 철수에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이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의회는 10월말로 예정된 연말 휴회 전까지 다루어야 할 다른 중요사항들이 산적해 있고, 「오닐」하원의장이 지난9월 휴회 전까지 철군 보완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이 법안은 일단 제출된 상태에서 그 심의는 내년 회기로 미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