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권 침해 우려 있는 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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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성안한 법률 제정 안 및 개정안 가운데 사유권 침해 우려가 크거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안건의 국회 상정을 철회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 및 여당 관계자가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상정 철회를 검토중인 안건은 모두 15건이며 이 중에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 개정안·관광단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도시개발 법 개정안·지방공업 개발 법 개정안·토지등기법 개정안과 시장 및 상업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이번 정기 국회상정을 철회할 것으로 보이는 이 밖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성안 부처)
▲관 업 운영특별 회계법(기획원) ▲한국조폐공사 법 개정안(재무부) ▲대한주택공사 법 개정안(건설부) ▲건축자재관리법(건설부) ▲식품위생법 개정안(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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