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업체서 오염방지 사업비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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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8일 종합적인 환경오염방지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환경보전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가 성안해서 여당권심의에 돌린 이 법안은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특별종합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생물의 생육환경 등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있다.
법안은 또 진동을 포함한 소음방지가 필요한 지역은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며 별도의 소음규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 안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할 때는 관할 시 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했다.
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피해가 발생한때는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토록 규정하고있다.
이 법제정으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내용으로 하고있는 현행 공해방지법은 폐지된다.
이 법안의 이 밖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보사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사업장의 배출시설을 허가제로 하여 필요한 방지시설을 설치토록하고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및 이전명령을 할 수 있게 한다.
▲특정유해물질에 의한 농경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농경지에 흘러드는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거나 복토·삭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곳 농작물 등의 재배를 제한할 수 있다.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차량배출 「가스」의 농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제작한자나 이를 수입한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조정을 위해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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