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자판 등 부실기업 상장을 폐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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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거래소는 상장규정개정작업을 9월중에 끝내고 장기간 거래정지돼 있는 신진자판 등 부실기업들의 상장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두희 증권거래소 이 사장은 9일 상장규정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매매거래 정지조치의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종목을 일괄적으로 상장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장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회사는 신진자판·동성철강· 남양소금· 대한염업· 한독맥주 등 6개사로 상장폐지에 앞서 민간투자자들의 소유주식처분문제 등 보완책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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