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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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각의는 부가세 실시에 따른 세법간 조정을 위해 소득세 법시행령 등 8?????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소득세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된 경우에도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세하고 ▲법인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에는 매입부가세를 손금으로 인정하며 ▲해외시찰 훈련비아 산업체 부설 중▲고교의 운영비도 손금인정하며 ▲산업체부설 중·고교에 설비·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손금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 해외건설공사용 중기와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30%의 특별 상각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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