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50%이상 소유자에 도시재개발 제3대행자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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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2일 열린 국무회의는 기성시가지 안의 노후불량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도시재개발법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건설부가 새로 마련한 이 시행령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위해 수익자부담금과 도시계획세 일부를 재원으로 재개발사업기금을 조성, 사업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이밖에 재개발사업을 맡을 수 있는 제3개발자의 자격요건을 정했다.
제3개발자의 자격은 ①재개발지구안의 토지나 건물면적의 50%이상을 소유하거나 ②이같은 소유자 3분의2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혹은 ③사업소요비용의 10%이상을 현금 혹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자 등이다.
제3개발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사업비의 20% 상당액을 사전에 관할시 금고에 예치케 했다.
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자부담금은 사업시행전 가격에 자연 상승치를 합한 금액이 2배 이상인 경우에 부담시키되 사업비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도시계획세를 매년 징수하는 금액의 5%이상을 기금에 적립토록 했다.
조성된 기금은 대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조건은 연리 11∼16% 범위 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다.
이 시행령 안은 또 영세지주의 보호를 위해 ⓛ지주조합을 구성,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의결권을 지주1인에게 1개의 결권을 주도록 하고 ②가격평가위원회의 구성도 토지소유자의 구성비를 40%로 했으며 ③지방재개발심의위원회에도 지주 2인 이상을 반드시 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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