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업 거의 수재특약부보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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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백6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장수재피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단기업들이 수재특약을 부보하지 않아 보험혜택을 못 받게되었다.
이번 수재로 구로공단 입주공장 중 1백60여업체, 경인지방에 밀집된 2백여개 업체 등에서 원자재·기계설비 등의 유실 또는 침수로 2백50억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보았는데 이를 공장은 대부분 화재보험이나 건설공사보험에만 들어있고 일부 특수공장은 폭발·「가스」재해에도 특약, 가입하고 있지만 풍수해에 대해서는 거의가 부보하지 않아 이번 수재로 인한 보험혜택은 입을 수 없게 되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수재는 통상적으로 독립된 보험상품으로 판매되지 않고 화재나 일반 손해보험에 특약으로 부보하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데 흔하지 않은 재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해가입자들이 수재특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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