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강도는 손절단·사형|부녀자 회롱하면 최고10년 중노동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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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파키스탄」군부는 10일 도둑은 손을 절단하고 부녀자를 회롱하는 자에게는 채찍질 30대난 10년의 중노동에 처한다는 것을 포함, 일련의 강경한 포고령을 발표했다.
「하크」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간이 발표한 포고령은 도둑질한자는 손을 자른다는 전통적 회교법에 따른 것으로 특히 무장강도에게는 절단이나 사형을 언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규정은 『절단은 정규욋과의가 국소마취 하에 법원결정에 따라 공중이나 감옥에서 시행하며 손목부터 자르되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자를 것』으로 돼 있다.
최고10년의 중노동형이 부과되는 부녀자 회롱죄에는 『여성의 정숙함을 모욕하는 뜻의 소리나 흉내를 내고 물건을 전시하는 것』등이 모두 포함된다.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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