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조정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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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30일 각 상위별로 사흘째 정책질의를 벌인 후 추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끝냈다.
국회는 1일부터 추예안에 대한 예결위의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재무위>
재무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신민당이 제안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표결로 부결시켰다.
이중재 의원(신민)은 국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국민세금으로 육성된 현대건설과 같은 대기업이 공개를 기피하거나 신주가격을 법정 한도액인 2백%를 넘어 4백%까지「프리미엄」을 붙이려 한다고 밝히고 이처럼 공개를 기피하고 있는 대기업에 기업공개촉진법을 적용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용환 재무부 장관은『대기업의 공개기피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증권행정의 중점을 앞으로는 증권시장의 육성에서 투자자 보호로 옮길 것』이라고 말하고『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과 경제여건을 보아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향으로 소득세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거의 한계점에 이른 시중 은행지불 보증한도 문제에 대해『자본금의 15배로 돼 있는 지보 한도를 15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 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시중 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는 단자회사를 상업금융과 보완관계를 이루도록 전환시켜 나가고 단자회사의 증자와 이자소득세 인하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한병채 의원(신민)은『김형욱씨의 미 의회 증언 사실은 공금횡령 등 자기범죄에 대한 자백서나 마찬가지인데 당국이 이를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고 단독범이 아니고 공범자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공범을 색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선중 법무장관은 김형욱씨 문제에 대해 공범자가 국내에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할 것이고 종용 자도 의법조치 하겠다고 말하고 공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씨·문익환 목사 등의 교도소 내 단식에 관해 이 장관은 단식한 일이 있음을 시인하고『교도소 측은 이들에게 강제 취 식까지 시도하며 단식을 중단토록 노력했으나 듣지 않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박찬종의원(공화)은 김형욱씨의 외화유출 사건 등을 수사키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부유층의 불투명한 자금이 6백억 원씩이나「아파트」분양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 이 부문에 검찰 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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