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규칙안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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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은 20일 민사소송규칙을 마련한데 이어 형사소송규칙안도 확정, 행정회의에 상정했다.
형사소송규칙은 6장1백46조로 주요골자는 ▲주임변호인제도를 두고 ▲결정명령에서도 증인심문이나 감정을 명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 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권으로 변론을 분리시킬 수 있으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초본 교부청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소송서류 및 증거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증인·감정인 등을 소환할 때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며 ▲공판개시 후 장기간에 걸쳐 개정하지 못할 경우 임의로 공판절차를 경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소권의 포기·취소·취하의 효력을 다루려는 자에게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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