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는「간디」전 수상의 비상통치 21개월 동안 공금을 유용하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정부의 조사에 직면한「간디」전 수상의 아들「산자이·간디」씨(사진·30)의 여권을 몰수했다고 인도외무성이 18일 밝혔다.
인도국영방송은 이미 비슷한 조치가「산자이」의 측근이며「간디」정부의 실력자였던「반시·랄」전 국무상과「간디」여사의 요가 스승이었던「디렌드라·브람·차리」씨에 대해서도 취해졌다고 말했다. 【AP】
인도정부는「간디」전 수상의 비상통치 21개월 동안 공금을 유용하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정부의 조사에 직면한「간디」전 수상의 아들「산자이·간디」씨(사진·30)의 여권을 몰수했다고 인도외무성이 18일 밝혔다.
인도국영방송은 이미 비슷한 조치가「산자이」의 측근이며「간디」정부의 실력자였던「반시·랄」전 국무상과「간디」여사의 요가 스승이었던「디렌드라·브람·차리」씨에 대해서도 취해졌다고 말했다. 【AP】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