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금융기관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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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자본금규모 1백62억 원으로 성장한 건설공제조합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법을 개정, 현재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조합원에 대한 보증 및 시공자금의 융자만을 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제조합을 영리법인으로 성격을 바꾸고 일반 여 수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중이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와 함께 현재 조합원이 갖고 있는 출자구좌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을 공개, 일반의 자본참여를 허용할 것도 아울러 검토중이다.
이 같은 구상은 조합축의 건의에 따른 것인데 조합 측은 공개법인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 농협이나 수산업 협동조합과 같이 금융기관으로서 여 수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조합에 가입한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 보증업무와 건설시공자금의 융자업무만을 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 운용도 은행예금, 단자 회사 어음의 매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건설활동 비수기에는 대부분의 자금이 유휴화되어 은행 등에 예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부는 조합 측의 건의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개선방안으로 조합 측이 요구한 공개법인화 안, 특수법인으로 두되 여 수신업무를 허용하는 방안,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하고 업무내용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중 이다.
조합의 성격을 현재처럼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두는 경우 조합원에 대한 담보대출을 새로 실시, 시공자금 이외의 일반운용자금도 대출토록 하고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중장기 자금의 지원도 실시토록 하며 건설관계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업무 등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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