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에 표준 근로계약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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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중동지역 등 해외에서 취업과 관련해 빚어지고 있는 저임금의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표준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기준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제도를 도입, 이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체는 근로자의 해외취업을 허가치 않는 한편 기업주 측과 근로자간의 문제를 대화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현지에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석원 노동청장은 18일 유정 회 정책위에서 해외취업현황과 개선책을 보고, 1천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지역에 의사를 파견하며 노동청의 해외 노무감사 기능과 해외 노무관실도 강화,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현재 5만5천명에 이르는 해외취업 근로자가 연말까지 7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 노무자는 물론 사원에게도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 해외에서 노사분규 등 불미스러운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취업 인원은 중동 3만 명, 서독 8천 명, 선원 1만4천 명 등 5만5천명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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