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자제품 부당이득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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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뉴욕13일 로이터합동】미 연방관세법원은 12일 미국시장에 나와있는 일본산 전자제품이 본국정부로부터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결, 이 같은 수출보조를 상쇄함으로써 미국산 전자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라고 미 재무성에 지시했다.
연방관세법원은 이날 일본정부가 전자제품 생산회사들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의 40%까지의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한 미「제니스」전자회사의 소송에 대해 그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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