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제조·판매업자 재산형 위주로 처벌 보사부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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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유해식품의 제조 및 판매 등 식품범죄에 대해 자유형보다 재산형 위주의 처벌을 가하도록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11일 하오 공화당 정책위에 식품위생 행정개선책을 보고, 보건범죄 특조법이 식품범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이 모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보사부는 또 공화당측 건의에 따라 유해식품을 제조, 영업허가를 취소 당한 업자에 대해서는「컴퓨터」등을 사용하여 차후 다른 지역에서 식품제조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유해식품 대책본부(본부장 보사부 차관)를 설치, 유해식품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통·반을 통한 유해식품업소 고발체제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보사부는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전시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국민학교 주변 등 특성지역에 집중 투입방식으로 암행순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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