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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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1일 무단 퇴거자·무단전입자·이중으로 주민등록을 한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키로 했다.
정리기간은 도시지역은 4월21일부터 5월3l일까지, 농촌지역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내무부는 이 기간에 주민의 자진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등 주민등록법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이기간에는 읍·면·동사무소와 출장소 등 신고기관은 일요일과 토요일도 상오 9시부터 하오 9시까지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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