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7일전 허가 받은 공장 건설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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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4일 하오 최규하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문제 심의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 계획 추진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공장 신·증축에 관한 문제를 협의했다.
정부의 한 관계 소식통은 『수도권 기본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유 재산의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구제키 위한 일반적인 원칙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기본 계획 추진에 큰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3월7일 이전에 이미 허가를 얻었거나 관계 당국의 이전 권유 또는 내락을 받아 공장 건설을 추진해온 업체들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앞으로 수도권 안에는 공장 신설이나 증설이 억제 또는 금지되지만 종업원의 기숙사·시설 등 복지 향상을 위한 부대 시설은 허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도권 기능 수행에 필요한 소규모의 식료품 공장 (두부 공장 등) 인쇄 시설 등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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