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인허가 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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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 계획 추진을 위한 「산업 재배치 촉진 법안」과 「수도권 정비 법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곧 확정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마련중인 수도권 정비 법안은 ①수도권 안에서의 공장에 대한 신·증설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②일반 건축에 대한 규제를 현행 건축법 규정보다 더욱 강화시키며 ③무허 건물에 대한 철거 촉진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 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수도권 안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 요인을 막기 위해 각종 위생업소의 인·허가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지역이나 시설은 이전을 명령하거나 정비를 위한 강제 집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상공부가 마련한 산업 재배치 촉진 법안은 ①산업의 지역별 유도를 위한 공장 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②이전 촉진 지역 내 이전 명령권 등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며 ③산업 유치를 위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밖에 ▲이전 촉진 지역 및 유치 지역의 선정 ▲재배치 계획의 수립 ▲기금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관계 기사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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