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경영권 다툼 법정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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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2월28일 정기주총에서 경찰동원 사태까지 불러 일으켰던 삼강산업의 경영권 싸움은 회장 김은주씨 측이 현재 경영권을 쥐고 있는 사장 김일기씨를 상대로 서울지법 영등포지원에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소송과 주총에서 승인된 임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함으로써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28일 영등포지원은 지난 2월28일자 삼강산업 정기주총이 총회꾼을 앞세워 발언을 봉쇄한 가운데 진행된 불법적인 것이므로 이번 주총의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이 22일 접수됐으며 그에 앞서 이번 주총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계류 중에 있다고 확인했다.
삼강산업의 경영권 싸움은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73년 자본금 5억원으로 기업을 공개한 이 회사가 다섯 차례의 증자를 거쳐 자본금 22억5천만원으로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공개도가 심화되는 한편 대주주의 자금동원 능력이 한계를 보임으로써 소유지분이 낮아져 누구도 안정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진데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재계는 이번 삼강산업 사건이 대주주의 소유지분을 30% 이하로 낮추려는 당국의 기업공개 정책에 심각한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으로 보고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및 「마가린」 등 식품업체인 삼강산업은 대주주이며 회장인 김은주씨가 그동안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 왔으나 74년 이래의 기업 확장에 따른 자금난으로 한때는 「해태」제과의 박병규 사장 등이 자본 및 경영에 참여한 일도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임시주주 총회를 열어 현 사장인 김일기씨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김은주씨 자신은 회장으로 물러났었다.
이번 주총에서 회장측과 사장측이 대립을 보인 것은 김은주씨가 지분은 30% 미만이나 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 한데 대해 집행부가 이를 견제함으로써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주총 때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임원들의 주식소유 지분은 김은주 회장이 43만6천1백19주로 전체 발행주식 4백50만주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일기 사장이 1%미만인 4만주, 김선채 이사가 5만7천9백주, 김유봉 이사 3천주, 정규영 이사 4만2천8백, 그리고 강복구 이사와 김충기 감사는 소유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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