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예금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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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금융저축을 늘리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저축수단을 개발했다. 주로 가계·개인저축을 대상으로 한 새 제도를 소개하면….
▲자유적금제=소규모 상인·일용 근로자 등 서민들의 저축증대를 위해 보통예금처럼 액수 제한 없이 수시 불입하는 예금으로 금리는 정기예금 수준의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불입액 내에서 담보대출도 허용.
▲저축증지제도=학생들의 소액 저축을 위해 은행이나 학교은행 창구에서 파는 증지를 수집 저축하는 방식. 매달 한번씩 증지장학생도 전국적으로 선발할 예정.
▲단기예금제도 개편=①어린이 예금 금리를 6%에서 10%로. 가계예금을 저축예금으로 개편, 금리를6%에서 8%로 각각 인상. ②정기예금을 연장 개서하면 우대금리 적용. ③납세저축 불특정만기예금으로 국세를 납부하면 10%세액공제. ④통지예금 금리를 인상, 5∼14일은 연6%, 15일 이상은 8%, 30일 이상은 10%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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