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영제 첫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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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신도시건설대상지역의 지가앙등을 막기 위해 오는 3월에 착공하는 반월 신도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토지공영제를 실시, 개발대상토지를 정부 또는 대행기관이 모두 매입하여 개발한 뒤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적정가격으로 팔기로 했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 같은 방법은 종래의 구획정리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이 서울영동지구와 갈이 토지투기를 조장, 지가를 크게 상승시켜 불필요한 투자비부담을 가져오고 개발계획자체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나 대행기관이 토지를 직접 사들여 택지나 공장부지로 조성한 후 실수요자들에게 적정가격으로 팔아 투기요인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건설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가 반월에 입주한 후에는 일정기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도 아울러 검토중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건설부는 반월 신도시 건설예정지 1천7백만평 가운데 녹지보존지역을 제외한 약6백만평을 산개공으로 하여금 3백여억원을 들여 2∼3년 안에 모두 매입토록 할 방침이며 필요한 자금은 연리 17%내외의 일반은 대출자금으로 충당토록 하되 우선 금년에 1백억원을 차입, 매수에 착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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