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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해양법시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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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제 싫든 좋든 우리는 해양분할의 시대에 살게 되었다. 넓은 공해와 해양의 자유를 구가하던 선진해양국들마저 이제는 해양에 대한 폭넓은 국가관할권이란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소련·「캐나다」와 EEC제국이 이미 2백 해리 어로전관수역을 선포한데 이어 2백 해리 경제수역 개념에 마지막까지 항거하던 일본마저 2백 해리 수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도 이러한 세계적 후세를 이제 외면하려야 외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가 그동안 2백 해리 경제수역개념에 소극적이었던 까닭은 세계 제7의 어업국이자 제4의 수산물 수출국인 우리로서는 2백 해리 수역 선포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 원양어업의 주 어장이던 나라 대부분이 2백 해리 경제수역 내지는 어분전관수역을 선포해 버렸다. 그들 수성에서의 우리 어업은 연안국의 규제 내지 어장상실이란 불이익을 당하게된 것이다.
다시 말해 2백 해리 경제수역 개념의 보편화로 인해 우리가 잃어야 할 것은 이미 잃을 만큼 잃었다는 얘기가 된다.
아직도 우리주변에서 일본과 중공이 2백 해리 수역을 선포하지 않았으나, 일본은 우리보다 어업기술이 앞서 있다는 점에서, 중공의 경우는 우리가 출어를 사실상 자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2백 해리 수성을 선포한다해도 우리에게 손해 될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연안어업의 진흥이나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이득 되는 면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우리어민과 연근해 어족자원의 보호란 차원에서 12해리 영해는 물론 2백 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대해서도 보다 능동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일본 및 중공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2백 해리 수성을 선포한다해서 연안기선으로부터 2백 해리까지의 수성을 모두 우리 수역으로 포괄 할 수는 없게되어 있다.
동해의 북부 수역과 남쪽 동지군해의 극히 일부 수역을 제외하면, 우리의 연안 2백 해리는 일본 및 중공의 연안 2백 해리와 광범하게 중복되어 있다 (본지 73년10월31일자 3면 지도 참조).
따라서 우리의 경제수역 선포는 일본 및 중공, 그리고 북한 수역에서 부분적으로 소련과 복잡한 경제수역 경계획정이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중 일본과는 외교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나, 중·소와는 문제해결이 막연하다.
경계획정의 기본원칙으로는 등거리·중간선이 적용되겠으나, 그 경우에도 직선기선의 인정범위를 포함한 연안기선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다. 중공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2백 해리 경제수역 선포는 결국 지난 70년 한·중간 등거리를 기준으로 한 황해 및 동지군해의 서남쪽 대륙붕 선언과 74년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체결이후 몇 차례 교환된 중공의 이의제기 및 우리의 협의용의 표명에서 드러난 것과 비슷한 미결문제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정부가 우선 동·남해 쪽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경제수역선포를 검토하게된 것도 이러한 대중공 고려가 작용한 듯 싶다.
그렇다고 일본과의 관계라고 해서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우선 새삼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독도의 귀속 여하에 따라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밖에 동지군해의 동남쪽은 대륙붕 경계획정 기준이 중문선 만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 공동개발 해·저 대륙붕의 상부 수성이 어느 한나라의 전관수성에 속하는 거북스런 상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행의 한·일 어업협정이 전면개정 되어야 할 형편인데 이는 무척 다각적이고 정밀한 고려와 사전준비를 요하는 작업이다,
이제 바다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확장은 거스릴 수 없는 대노가 되었다. 신속히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 세계의 대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앉으면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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