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평균 32%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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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27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및 정부 출자 기관 직원의 보수 인상안을 의결,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의 봉급은 평균 32%, 교육 공무원 20·3%, 군인 28%, 정부 출자기관의 임원 20%·직원 15∼25%씩 인상지급 된다. 이날 심흥진 총무처 장관이 발표한「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차관보급 이상의 별정직은 현행 봉급의 30%가 일률 인상된다.
일반 공무원은 봉급 중 직무급이 평균 45%, 근속수당이 평균 26·7%가 각각 인상돼 봉급이 최고 45·2% 7만9천원(3갑 7호봉)에서 최저 15·5% 1만2천원(5을30호봉)까지 평균 32%가 오르게되며 새로 유사 경력제를 도입, 임시·잡급 직원 언론기관 종사자 준공무원 기타 공공단체 직원 사립학교 교원을 연구·전문직 종사자로 간주해 경력의 70∼80%를 공무원 근무연수에 가산키로 했다.
새「보수규정」은 또 1호봉부터 9호까지는 직급과 호봉에 따라 봉급 인상액에 차등을 두었으나 10호봉 이상은 직급에 따라 정액 인상하는 한편 현행 초임 호봉제를 없애고 1호봉부터 시작, 실질적으로 전 공무원이 1∼2호봉씩 가산받게 됐다.
보수 규정은 조정 수당(직급에 따라 1만2천∼2만원)은 올리지 않았다.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은 근속수당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인상되며 직무급만 직급에 따라 8천원(12등급)에서 3만3천원(1등급)까지 차등 인상됐다.
한편 개정된 교육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초·중·고교 교원의 봉급이 최저 13·9% (5호봉)∼최고 31·8%(20호봉). 초급대 교원의 봉급은 최저 13·7%∼최고 46·8%, 대학교원 봉급은 최저 12·4%∼최고 13·4%까지 각각 인상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봉급 구조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중견 교원이 우대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봉급 인상액은 최저가 1만1백원(28호봉) 최고가 2만9천2백원(1호봉)으로 교육대를 졸업한 국교 초임 교사(21호봉)의 봉급은 4만8천원에서 6만3천원이 됐고 교장(1호봉)은 18만8백원에서 21만원으로 올랐다.
군인 보수는 평균 28%가 인상됐으나 중위∼소령사이의 인상율이 낮은 대신 중위·하사관의 인상율이 높다.
계급별로는 ▲하사=5만2천3백원▲중사=7만6백권 ▲상사=8만6천7백원 ▲준위=9만9천5백원 ▲소위=7만4백원(3호봉) ▲중위=8만7천2백원 ▲대위=10만9천7백원 ▲소령=13만8천9백원 ▲중령=17만7천4백원 ▲대령=22만3천5백원이다.
정부 출자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25개 기관 모두 임원은 일률적으로 20%인상하되 직원보수는 현행 보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15%·20%·25%로 나눠 차등 인상했다. 해외 개발공사는 예외적으로 10%만 올렸다.「그룹」별 인상율은 다음과 같다.
▲15%인상「그룹」=한은 산은 중소기은 국민은행 주택은 토지금고 재보공사 조폐공사 증권 거래소 한전 포철, 농어촌 개발공사
▲20%인상「그룹」=석공 종합화학 준설공사 도공 주공 산업기지개공 방송공사 무역진흥공사 관광공사
▲25%인상「그룹」=농진공 광진공 국정교과서.
내무부는 경찰공무원 봉급을 내년 1월1일부터 25∼33%까지 평균 30%인상조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10호봉 기준 순경은 현행 6만3천5백원에서 2만1천원이 올라 8만4천5백원이 됐고 경장은 6만5천6백원에서 8만7천6백원으로, 경사는 6만7천5백원에서 9만5백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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