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자녀 대학 등록금도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원호처는 내년부터 전국1백90개 대학 및 전문학교에 다니는 4천7백여명의 원호 대상자 및 그 자녀들에게 연간 12만∼40만원씩의 공납금 전액을 면제받도록 할 방침이다.
유근창 원호처장은 23일 상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방침은 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실시된다고 말했다.
입학금·수업료·기성희비 등 공납금의 이같은 전액 면제조치는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이 전액을, 사립대학의 경우 50%는 국고에서 나머지 50%는 사학재단에서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평균 성적이 60점 이하인 학생과 국가유공자 자녀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원호대상자 자녀들은 이 특전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유 처장은 또 제32회 광복절인 77년8월15일을 기해 뚜렷한 공적이 있으면서도 이제껏 포상에서 누락됐던 독립 유공자들을 찾아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건국공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내년 3월20일까지 표창 대상자들의 추천신청을 받도록하되 ▲독립유공자로 객관적 기록에 의거, 확인돼야 하며 ▲1905년 을사보호 조약을 전후, 45년8월14일까지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옥사·사형·투옥)당하였거나 8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 ▲형을 받지 않았더라도 8년 이상 계속 독립운동을 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외국인으로서 독립운동에 협조 공적이 뚜렷한 사람 등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모두 1만5천2백60건의 포장 신청을 받아 이중 5백91명에게 건국훈장을, 1천2백34명에게 건국공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