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대책」 제2차 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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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검토 중이라는 제2차 「재수생종합대책」시안의 일부가 보도되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논평할 계제는 아니나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 않다.
첫째, 이른바 3수 이상 감점에 대한 KEDI측의 일부 수정은 그 동안 공청회에서 개진된 맹렬한 비판을 받아들이려고 부심한 흔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본질적으로는 제1차 시안의 문제를 그대로 온존시킨 것이다.
제1차 원안에 포함돼 있던 「4수 이상 응시 불허」와 「3수자에 대한 감점제」를 약간 후퇴시켜 「4수 이상 응시불허」조항을 없애고, 그 시기를 79학년도부터 연기한다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상은 본질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기회 균등권을 제한하고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권장돼야 할 백절불굴의 정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실수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재수생 대책과는 별로 관련이 없지 않겠는가.
둘째, 4년제 대학의 정원을 매년10%씩 늘림으로써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이에 관하여 제2차 시안은 77년에 8천∼1만2천명 선의 비교적 대담한 정원확대로써 누적된 20여만 명의 재수생을 가급적 속히 흡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우리 주변 일부의 이른바 대학 망국론자들에는 파격적인 대학 확장론으로 들릴지 모르나 재수생 해소대책으로서는 물론,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정상화라는 견지에서도 여전히 미흡한 것이다.
이 같은 건의는 문교부 자문기구인 고등교육 심의회가 작성, 발표한 「한국고등교육개혁의 방향모색」(1973)에서 건의된 『향후 10년간 매년 15%선 내외의 정원증가』에도 훨씬 미달한 것일뿐더러 재수생 대책의 가장 실질적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과도 거리가 먼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나 대학정부문제는 결코 근시안적인 시야에서 현재의 기준에만 얽매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전체학령 인구 중의 취학인구의 동태와 그 중의 고등교육인구비율,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인구 1천명 당 대학생 수 8.5명은 인근 제국인 일본(21명), 자유중국(11.8명) 비율빈(16.3명) 등과도 적절한 교량이 가능해야 하며, 또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재정 투자비율(대GNP) 0.16%도 적어도 일본(0.7%)의 수준까지는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현재 연중 36%밖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존 대학시설에 야간부나 계절제 제도 또는 부속전문학교 등을 대폭 확대하고, 정규대학 과정으로서의 방송통신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다지 큰돈을 안들이고서도 가능한 대학 확장부터 단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KEDI측 제2차 시안의 보도에 접하여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 중·고교과정에서부터의 진로지도교육, 고교성적의 대학입시반영, 재수생모교교육, 지방대학육성 방안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찬의를 표명하면서 위에서 지적된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당국자의 깊은 고려와 과감한 결단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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