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선박 한 척당 안전점검 13분만에 끝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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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여객선 1척당 걸린 시간이다.

목포해양서는 지난해 7월 12일 낮 12시20분부터 3시까지 160분 동안 목포여객터미널 선착장에서 여객선 12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 인원은 목포해양서 해상안전과장과 해양수산부 담당 사무관 등 4명에 불과했다.

여객선 월례점검표에는 선체ㆍ소방ㆍ구명ㆍ보안 등 12개 항목이 명시돼 있다.구명설비 비치 및 관리 실태와 비상훈련 이행 여부 등 세부 항목까지 살펴보면 32개에 달한다. 당국은 점검 결과 “특이점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평균 40초만에 한 항목을 점검한 셈이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같은 날 해상교통계장과 해양수산부 담당 주무관 등 4명이 2시간에 걸쳐 2척의 선박만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22척이었으나 10%에도 못 미치는 선박만 점검한 것이다.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불시점검으로 진행했으나 나머지 선박들은 운항 중이거나 해운사 선원이 없어 점검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씨플라워호 등 여객선 6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1명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동해해양경찰서 안전점검 담당자는 “통상 배 한 척당 안전 점검에 1~2시간 정도 걸린다”며 “현지에서 시정 가능한 5건 등 총 14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한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소장은 “차량 안전점검만 해도 며칠이 걸리는데 선박 1척당 13분이면 그냥 겉모양만 둘러본 것”이라며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등을 토대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점검하도록 관련 법규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안전점검과 함께 선박의 노후화도 문제다.

한국해운조합이 지난해 발간한 연안해운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연안여객선 217척 가운데 20년 이상 된 선박은 67척(30.9%)에 달했다. 15~20년 된 선박은 69척(31.8%)으로 10척 중 6척이 15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인 셈이다. 2008년 말 기준 전체 166척 가운데 20년 이상 된 선박은 12척(7.2%)에 불과했으나 5년 만에 55척이나 늘어났다.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객선 선박 연령 제한이 25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목포해양대 김광수(해상운송시스템학) 교수는 “15년 이상 된 선박의 경우 반기에 한 번씩 특별점검을 하게 되어 있다”며 “선체 철판이 얇아지거나 피로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경원ㆍ안효성 기자 story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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